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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물운송자교육 수료후 위험물질운송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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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2 13:54:53 | 조회 | 32 |
금년 소방안전원 위험물운송자 교육후
매년 시행하는 위험물질운송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25년도부터 소방안전원 교육도 인정 되는것인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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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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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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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이 면제됩니다.
이는 동일한 교육 목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교육 이수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032-554-80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