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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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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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수원에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십시오
주차장이 협소하여 입차 및 출차에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입․출차 불편 및 주차장에서의 차량사고에 대해선 연수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미취업자 예악시 : 차량등록지(=거주지), 차량번호(=임의숫자), 회사명(=취업전)으로 입력요망
◎ 버스양성교육(제49조1항제2나목, 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은 제외)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 미경과시 신규교육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1의7)
◎ 버스양성교육(제49조1항제2나목, 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은 제외)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 미경과시 신규교육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1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