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퇴교조치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교육운영내규 제 11조에 의거 퇴교 조치 사유 발생시 제 11조(퇴교조치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퇴교조치를 할수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강한 자
3. 원내에서 음주·도박을 하였을 때
4.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하였을 때
5. 교육기간 중 연수원을 무단 이탈 하였을 때
6. 연수생 상호간에 집단행동 및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7. 원장의 교육운영 관련 지시사항에 중대한 위반을 한 때
8. 신병,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을 때
기타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교육운영규정에 의거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