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
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교통안전 선진도시 도약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이 만들어 갑니다

운수종사자교육

2020 교육일정 2020 교육일정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운수종사자 교육과정별 안내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과목수 비고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16시간
(2일)
9 인천 30,000원
타지역 35,000원



여객보수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격년 면제

4시간 2 인천 무료
타지역 10,000원
화물보수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4시간 2 인천 무료
타지역 10,000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8시간
(1일)
4 인천 무료
법령강화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의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대상자
·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8시간
(1일)
4 무료
법령강화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 전치 5주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수 교육 면제자

2시간 1 무료
교통약자
이동편의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사업자 4시간 2 무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시간 1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