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과목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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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16시간 (2일) |
11 | 35,000원 | ||
보 수 교 육 |
여객자동차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4시간 (1일) |
3 | 무료 | |
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
4시간 (1일) |
4 | 무료 | ||
여객자동차 (법령강화(위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화물자동차 (법령강화(위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8시간 (1일) |
5 | 무료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교통사업자 | 4시간 (1일) |
2 | 무료 | |
특별교통수단운전자 | 2시간 (1일) |
2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