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과목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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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16시간 (2일) |
9 | 35,000원 | |
보 수 교 육 |
여객자동차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년도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 |
4시간 (1일) |
3 | 무료 |
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년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제외 |
4시간 (1일) |
2 | ||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8시간 (1일) |
5 | 무료 | |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
8시간 (1일) |
5 | ||
서면교육자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거주자로서 육지와의 연결 교통수단이 ※ 코로나로 인해 올해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
- | 우편교육 | 무료 |
코로나로 인해 올해 타지역 교육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지가 인천 :
1. 인천시 운수업체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자(여객 신규)
2. 인천시 운송사업조합(협회) 가입 운수종사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