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과목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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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16시간 (2일) |
9 | 인천 30,000원 타지역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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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교 육 |
여객보수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4시간 | 2 | 인천 무료 타지역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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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보수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
4시간 | 2 | 인천 무료 타지역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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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운송차량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8시간 (1일) |
4 | 인천 무료 | ||
| 법령강화 (여객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의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대상자 |
8시간 (1일) |
4 | 무료 | ||
| 법령강화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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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수 교육 면제자 |
2시간 | 1 | 무료 | ||
| 교통약자 이동편의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버스업체 사업자 | 4시간 | 2 | 무료 | |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 2시간 | 1 | 무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