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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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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2 14:46:04 | 조회 | 55 |
운수종사자 여객신규채용교육을 받고 법인택시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하게되어 양수 후 개인택시번호판이 나오게 되면 다시 신규채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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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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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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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은 아래와 같은 대상자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택시,버스,특수여객 등) 처음으로 운행하시는 분들과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으나, 퇴직(퇴사) 후 2년이 경과된 분
상기 사항 중 해당되시는 경우, 개인택시에 경우 양수교육 이수 후 교육 예약을 통해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554-80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