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게시판
제목 | 여객신규채용교육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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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04 03:25:08 | 조회 | 45 |
질문요지
1.여객신규채용교육은 채용(입사) 전이 아닌 후에는 몇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여객신규채용교육을 채용(입사) 전에 받을 경우 개인택시(법인택시) 또는 여객버스 어느 곳에 취업(적용)이 가능한가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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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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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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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시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입사) 후 일정 기간 이내가 아닌, 실제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 수강 후 적용 가능한 업종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여객자동차 분야 내에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일반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 업종에 적용이 가능하며,
교육 수료 후에는 해당 여객 업종 중 원하시는 분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인천교통연수원 고객센터: 032-554-80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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