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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면 보수교육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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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8 13:17:47 | 조회 | 26 |
보수교육을 12월 14일자에 신청을 했는데 사고로 인한 무릎 및 다리 수술로 인해 입원을 2달가량해야되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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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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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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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입니다.
현재 교육미이수처리가 되면, 선생님 차량이 등록된 구청쪽에서 행정적 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선생님 일신상이유로 불가피하게 교육 미이수하였음을 소명(증빙자료 제출, 구청 담당자 직접 문의 등)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32-554-8010으로 부탁드립니다.
